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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대로(law)

[法대로] 노키즈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업주의 정당한 권리이다” vs “어린이에 대한 인권 침해다”

노키즈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업주의 정당한 권리이다” vs “어린이에 대한 인권 침해다

 

최근 어린이들의 출입을 불허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표방하는 식당이나 카페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서 어린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만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일컫는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발생하는 소음 및 거친 행동 등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던 장소에서만 발견되던 노키즈존은 이제 전국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노키즈존에 대한 시각은 둘로 나뉜다. 우선,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측은 영업 방침을 정하는 것이 업주의 권리이며, 소비자들은 아이들이 없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로 인한 피해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해 강남구의 음식점에서는 네 살의 남자아이가 식당 내부를 뛰어다니다 넘어져 다른 손님의 상을 건드리면서 끓고 있던 냄비가 손님의 다리로 떨어졌다. 손님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아이의 탓인지 음식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주의 탓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을 곳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주요 방문 층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된 노키즈존 찬반 투표에서도 찬성 측의 비율이 72.7%로 월등하게 높았다. 부모들마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측은 그것이 이미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 즉 인권침해라고 말한다. 노키즈라는 말 자체가 특정 다수의 부류를 규정지어 차별을 두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키즈존이 쉽게 확산된다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XX이 생겨나 남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무작정 아이의 출입을 막는 것보다 아이 동반 시 아이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문구를 통해 부모의 경각심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단순히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는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와 성인의 공간을 나누는 등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게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 대상의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하면서 조용하게 식사를 하려는 성인 고객도 배려한다는 취지다. 이처럼 양자 간의 요구를 적절히 받아들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길을 모색하는 가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법15)

 


* 이 글은 법지 제33호 (2015)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