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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대로(law)

[法대로] 국제변호사, 그 올바른 명칭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취득 방법과 그들의 역할

국제변호사, 그 올바른 명칭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취득 방법과 그들의 역할

 

 

우리는 통상적으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외국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확히 정의하자면, 국제변호사는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국제변호사를 법적 근거가 없이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변호사는 분명히 잘못된 명칭이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변호사가 잘못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올바른 표현인지, 또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따라서 국제변호사라는 표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이 직업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변호사의 올바른 표현은 외국법자문사이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에서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외국법자문사가 담당하는 업무에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법령에 대한 자문과 국제중재사건의 대리가 있다. 이들은 보통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일하며, 이 외에는 기업의 법무팀·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했다는 조건만으로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의무를 지는데, 최초의 업무 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이어야만 우리나라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유효하게 일할 수 있다. 이는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문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외국법자문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주로 미국의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외국법자문사법에서는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 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2),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5) 등의 요건들을 명시해 놓았다.


세계화에 맞추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외국법에 대한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일이 외국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막고자 기업은 외국법자문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법자문사는 단지 외국법에 대해 자문을 해줄 뿐 그들이 기업 또는 의뢰인들의 변호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국제변호사로 칭해지는 외국법자문사도 한국의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원자격국의 법정에는 설 수 있으나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절대로 변론을 할 수 없다.


외국법자문사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모든 나라의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국제변호사라는 말이 생겼지만 이 역시 엄연히 틀린 표현이다. 앞으로 국제변호사가 아닌 외국법자문사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이들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정확한 인식이 잡히기를 기대한다.



정현미 기자 (법14)



* 이 글은 법지 제33호 (2015)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