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숙법 뉴스/학생 동정

[학생 동정]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후기 (유다예, 법07)

작년 10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2013 모의UN인권이사회UPR(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서 우리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다예 동문(법 07, 현재 대학원 법학과 재학 중)이 대상(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유다예 동문이 부상으로 인권연수를 다녀와서 그 후기를 기고해주셨습니다.




<2013 모의UN인권이사회UPR(보편적 인권정례검토)>의 한 장면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후기

 

직접 본다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ALSA(아시아법학생연합)학회활동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인권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심의 연장선으로 국제인권법을 공부하고자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20133월 입학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무렵, 국제인권법을 공부하면서 유엔인권기제(mechanism)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유엔 내에서 형식적인 인권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제 스스로의 편견과 달리, 유엔인권기제인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개인진정제도 등을 통하여 인권보호와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권보호에 있어서 국내구제절차 뿐만 아니라 국제구제절차가 존재하고, 이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법학을 전공하고 국제인권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큰 이유가 됐습니다.



[사진1] UN정문


그러던 중 <모의UN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대회는 제가 한학기라는 시간 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유엔 관련 문서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국제인권규약을 더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에 더하여 대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부상으로 제네바인권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주최한 제네바 유엔인권연수는 201432일부터 3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5차 유엔인권이사회 모니터링이 이번 인권연수팀의 주요활동이었습니다. 25UN인권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인권문제들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문제·성적소수자 등의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사진2]  25차 인권이사회가 개최된 장소, 여성의 날 행사


처음 참관한 회의는 각 국의 정부대표들이 인권이사회의 의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고위급대화로,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됐던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관련 발언이 여기서 행해졌습니다. 193개국들의 UN회원국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회의로 3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됐습니다. 또한, 고문·종교의 자유·주거권·식량권·아동매매 등 다양한 주제가 있었던 특별보고관과 정부 대표간의 상호대화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 주제와 관련된 인권문제와 관련 국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여 이번 제 25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식 회의와 다른 성격을 지닌 부대행사(side event)가 회의 중간 중간에 열리는데, 여러 국가나 시민단체들이 각자 알리고 싶은 인권문제를 주제로 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로 312일에 부대행사를 개최하였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제네바인권연수팀은 인권이사회 모니터링활동과 더불어 여러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졌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WTO(국제무역기구), 굿네이버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기관 방문하기 전 저를 포함한 연수팀은 각 기관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였고, 기관과 관련된 우리나라 인권이슈를 공부하여 그에 대해 토의하고 그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들은 질문으로 정리하여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기관마다 성실히 우리의 질문에 답변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됐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으로서 국제기구에 일하는 분들을 직접만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각자의 진로를 탐색함에 있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진3] 유엔인권연수팀 단체사진


제네바인권연수를 가기 전에는 연수 참여 목적이 UN인권기제를 직접 본다는 것으로 충분했고, 그 목적만 달성해도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직접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어왔음을 느낍니다. 이주노동자 인권에만 관심 있던 제게 더 많은 인권문제들을 바라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고, 그만큼 더 많은 연구과제들이 제게 생겼습니다. 대학교 생활 동안 학회활동을 제외하고 거의 대외활동이 없던 저로서, 모의유엔인권이사회 대회 참가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용기는 저에게 정말 많은 기회로 다가왔고,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법학부의 특성상 타과에 비해 대회 참가 등의 대외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보고 부딪힌다면 학우분들의 진로 탐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예 (법07, 대학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