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法대로(law)

[法대로-법률정보] 사법시험 폐지를 앞둔 법조계, 기로에 서다.


사법시험 폐지를 앞둔 법조계, 기로에 서다.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인 양성방향에 대한 3파전 치열



최근 사법시험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앞두고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주장은 크게 로스쿨의 일원화, 사법시험의 존치, 변호사 예비시험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의 핵심쟁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로스쿨 일원화


1995년, 로스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2004년이다. 10년에 걸친 합의의 내용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가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기존 사법시험의 폐지가 대두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일까?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지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양성이 시급해졌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로는 실무에 강하며 다양한 전공에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인 법조인 양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수년간의 연구와 논쟁 끝에 법학전문 대학원 제도(로스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로스쿨제도는 ‘실무 경험 부족’이라는 사법시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 커리큘럼에 모의재판실습을 포함하는 등 실무 위주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고 영역별로 특화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학 교육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로스쿨 제도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법 지식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로스쿨의 교수진이 기존의 학부 교수진과 크게 차이가 없어 특화성이 떨어지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수험 과정도 기존의 사법고시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7대 법무법인이 올 초 채용한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지방소재 로스쿨 출신 비율이 5%에 머문 반면 이른바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로스쿨 출신은 75%에 달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의 실력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않는 이상 ‘어느 로스쿨을 나왔느냐’가 채용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또 다른 학력 서열 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류전형에서 평가자의 주관과 재량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존치 


사법시험의 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이 수료생을 2회째 배출한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사법시험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로스쿨의 문제점 중 가장 비판이 거센 부분은 비싼 수업료에 관한 부분이다. 로스쿨의 수업료는 연평균 1,500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이 납부하기에 부담되는 액수임이 틀림없다. 이에 대해 로스쿨 측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중위 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제도가 부실하여 실질적으로 로스쿨 수업료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역량에 따라 그 비용 조절이 가능한 사법시험과 비교했을 때 로스쿨 비용은 경제적 약자에게 법조인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더욱 큰 가능성을 열어둔 사법시험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일부는 법조계가 법조인의 출신이 사법시험인지, 로스쿨인지에 따라 그 우위를 가려내어 기득권의 이익을 앞세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득권 지키기는 오히려 로스쿨 제도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반박한다. 로스쿨 수료생의 채용기준이 졸업생의 객관적 성적이 아닌 학교의 네임밸류 혹은 어느 집 자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변호사 예비시험법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박영선 원내대표에 의해 발의되었다. ‘변호사 예비 시험법’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 교육기관에서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는 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호사 예비시험법 개정안이 시행 되면 예비시험 전후로 의무교육기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틀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 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기해 변호사 예비시험법 개정안을 헌법 정신을 토대로 한 바람직한 제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로스쿨과 동일한 3년의 교육을 받게 되어있어 수험생의 부담이 크고,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할지 또 교육내용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 등 복잡한 문제들이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학습에만 집중하는 현상은 학생들을 무한경쟁에 빠지게 할 것이고 이는 법률가로서의 다양한 교양이나 소양을 쌓을 수 없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세 가지 입장 정리 및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


위와 같이 ‘로스쿨의 일원화, 사법시험의 존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입장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진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에 문제점이 생기면서 로스쿨 도입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로스쿨이 도입되자 그 정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폐지된 사법시험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방법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최상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17기 이진경 수습기자>




* 위의 글은 숙명여대 법과대학 <법지法誌> 제30호(2014)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