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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법인/동문

[동문 인터뷰] 법원공무원 숙명 동문회

법원공무원 선배님들과의 만남



“동문회가 당당한 여성리더가 되는 발판이 되길”



Q. 이번이 첫 동문회라고 들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중앙법원에 배심원의 날이란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경렬 교수님과 재학생들에게 이 행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있는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첫 동문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선후배가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된다고 될 일이 아닌 듯합니다. 사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시는 선배들도 후배들을 더 이끌어주시고 저희끼리도 자주 모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이 동문회를 시작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숙

법인들을 위해서도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에서 같이 일하고 있지만 이 전에는 법원에 숙대 졸업생이 있다든지 이번에 숙대 졸업생이 들어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남자들은 동문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취약합니다만 앞으로는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사회진출보다는 시집을 잘 가기 위해 여대로 오는 사람도 많았으나 현대 여자들의 사회진출이 일반화 되고 당연하다는 듯이 인식되어, 여대를 나왔다고 아주 불리한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여자라고 과소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남자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해서 숙대 졸업생이라고 하면 성실하고 일 잘한다는 평을 듣곤 합니다. 




 ● 93학번 김세진선배 서부법원 민사과/서기보

● 94학번 김미란선배 중앙번원 형사합의과/서기보

● 97학번 김윤주선배 고등법원 민사1과/서기

● 97학번 김형숙선배 북부법원 민사단독/서기보

● 02학법 정선애선배 가정법원 가사과/사무관

● 03학번 이장미선배 북부법원 북부등기소/등기서기보

● 06학번 박아영선배 동부법원 형사과/서기보

● 07학번 김나연선배 서부법원 민사과



Q. 선배님들은 현재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법원 업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원 업무는 크게 재판업무, 민원업무, 집행업무, 행정업무, 신청업무, 등기업무의 6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각 분야에서 담당하는 일들을 보면 먼저 재판업무는 말 그대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의 재판을 담당합니다. 특히 민사업무는 법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방대하고 힘들기로 악명이 높긴 하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힘든 일을 처음에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업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민원 상담을 하는 일 외에도 제증명이나 열람복사, 민원 접수와 같은 일도 포함됩니다. 민원 업무는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평소에 아는 지식이 많으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집행업무에는 대표적으로 경매가 있으며, 기타 집행업무들도 도맡아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업무에는 서무, 인사, 감사, 지출, 용도 등이 있습니다. 신청업무는 독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업무가 있는데, 사실 등기직렬이 따로 생기면서부터 이후 입사한 직원은 공식적으로 법원직이 등기업무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공탁,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부수적으로 필요한 금전을 말하는 보관금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재판 후에 소송비용확정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결정하는 소송비용 확정 업무도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비용을 지불한 영수증과 판결문,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나 개인 및 기업의 파산에 관한 업무부터 이후 회생에 관련한 업무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10년 넘게 법원에 근무하였지만 1년마다 업무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보지 못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 실질적 능력 향상에 도움 된다.”



Q. 법원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다른 부서 혹은 타 법원으로 발령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의 장단점이 있나요?


법원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일을 해온 저도 법원에 근무하였지만 아직 안 해본 업무가 참 많습니다. 또 법원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직접 법원에 몸을 담가봐야 알게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1년을 주기로 업무가 바뀌는데 다양한 일을 하다보면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거나 알지 못했던 잠재력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저는 등기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주사보 시험을 볼 때 부동산등기 공부를 외국어 공부하듯이 했습니다. 특히 전산관련 쪽은 공부하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은 업무는 시험공부 할 때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많이 돌아다녀 보며 다양한 업무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Q. 법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근무하다가 알게 된 우수재판부 선정과 국내외 해외연수 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수재판부 선정 제도란 모범적인 재판부를 선정하여 재판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훌륭한 판사님과 성실한 동료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우수재판부에 선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 연수로 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재판을 지켜볼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과 공통점도 많이 있었지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판사님의 이름을 건 법정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차이점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심원 제도도 직접 현장에서 시청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매우 뜻 깊은 시간 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 참여 재판과 비교해 보며 배심원제도에서 본받아야 할 점이나 국민 참여 재판만의 장점 등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해외연수 또한 법원공무원이라면 모두 꿈꾸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일정 시험을 보고 기본 점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무연수가 길수록 가점이 커지는데 일종의 안식년처럼 활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해외의 재판을 직접 지켜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재판의 장점과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전보다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에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이후에 업무를 처리할 때 조금 더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Q.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법원공무원직은 타 직종에 비해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데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첫 발령받고 3년 동안 매일 막차를 타고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끔씩 야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제가 신입이니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더 많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후에 10년 정도 지나 계장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가정에도 신경 쓰고 자신만의 시간도 갖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막상 계장이 되고 나니 예상과는 다르게 점점 일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접수업무를 6개월하고 경매일을 하게 되었는데 경매담당자가 한 명으로 축소되면서 제가 할 일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장이 되었다고 해서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발령을 의정부로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한지 3개월 쯤 지나자 고된 업무에 코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의 특성 상 정확한 검증 같은 것들이 많고 그때는 업무도 거의 실무관이 도맡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의정부 법원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기록을 다 들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힘들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보람찬 생활이었으며 저에게 남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공무원직이 다른 공무원직보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본인이 법학이라는 학문과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추천합니다.



Q. 법원도 하나의 직장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선배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점과 가정에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충돌하기 때문에 항상 고충이 존재합니다. 야근도 자주하게 되고 맡은 일이 워낙 많다 보니 주말도 반납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런 점도 다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는 아무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혹은 남편이 아이를 돌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집에 일찍 가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법원 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복지제도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출근할 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퇴근할 때 함께 집에 오면 되고 보육시설의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잘 돌봐 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한편 자녀가 없는 법원의 여직원들도 다른 일반 기업들에서 종사하는 여성들과 같이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 내의 업무 중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맡긴 힘든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여성후배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점이 있더라도 참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공직에 대해 인정받으면 그 이후에 다른 여직원들도 그 업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에 대한 애착과 발전하려는 마음이 중요”



Q.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신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저희 때에는 지금에 비해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나 교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법원직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학생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극소수였습니다.


저 역시 법원직 공무원 시험이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선배님과 대화중에 선배님께서 법원서기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그 때 처음 법원서기보 시험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흥미가 생겨서 도서관에 가서 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험의 과목도 매우 다양하고 범위도 넓었으며 생소한 국민윤리라는 과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부족한 저에게 공부의 방대한 양과 생소한 과목이 걸림돌이 되어 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졸업한 친구들이 법원 서기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양이 너무 많지 않은지 물어보았는데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폐지되어서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총 여덟 과목만 시험과목에 해당한다고 대답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저도 준비를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가 추천해 준 학원을 다니며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준비할 당시보다 훨씬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구체적인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학생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 탐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상의 인간관계로부터 얻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숙대법대에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선후배와도 멘티, 멘토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도움이 어느 진로를 준비하든지 가장 지혜로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조언을 받는 것을 적절히 조화시킨다면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더 깊은 탐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부터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어왔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의 자격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때 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합니다.


이 제도는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배심원으로 참가한 88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73%가 향후 5년 이내에 배심원 선정을 받을 경우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만큼 이 제도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이 참여하다 보니 진행과정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고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과는 별개로 구성되는 그림자배심원제도도 2011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배심원과 같은 자격으로 평의, 평결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름 앞에 ‘그림자’라는 표현은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방청석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붙게 된 것입니다. 숙명여대 법학부 후배들도 이 제도에 참여한다면 얻어가는 것이 많은 유익한 프로그램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Q. 최근에 전자소송이 시행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종이 없는 재판'이라고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이 현장에서 보신 전자소송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소송의 장점으로는 일단 재판기록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 종이기록은 현재의 보관자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기록은 기록뷰어를 볼 수 있는 위치라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재판 당사자들 또한 재판기록을 열람할 때에 기록열람신청을 하여 법원에서만 기록을 열람했어야 하지만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나서는 기록 열람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재판기록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종이로 보관되던 방식과 달리 전자화 파일이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자소송은 기록의 이동과 문건의 결재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실무관으로써 아주 편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기록을 판사실과 법정 등에 실무관들이 들고 이동했어야 했는데 전자기록은 컴퓨터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재 또한 전자화되었기 때문에 재판기일에 임박하여 접수되는 문건 등을 직접 판사님께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실무관으로써는 업무를 줄여주는 상당히 고마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아직 과도기인만큼 전자소송을 시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 또한 많습니다. 일단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전자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전자소송을 신청하여 증거제출을 하는 등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스템 면에 있어서도 전자소송으로 인해 재판기록의 보관과 이동, 문건의 결재는 용이해졌지만 수정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의 현 시스템 상 재판장이 증거목록 등을 일단 결재하면 그 후에 수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자칫 소송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신청함에 있어서 다수당사자 중 1명만 전자소송에 동의하거나 전자소송 의무자가 포함 되면 전자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종이기록을 전자화하는 것이 오히려 소송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관이나 법원직원들 중에는 아직까지는 종이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을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자기록을 일일이 출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오히려 전자소송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 형성이 가장 좋은 진로탐색 수단”



Q. 대학시절 하셨던 활동 중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 중 하나는 대학시절을 무미건조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학시절 중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1년 정도 '반극회'라는 연극 동아리활동을 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시절에 대외활동을 하기 보다는 죽어라 책만 파고드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다양할수록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 경험이 비록 수험공부라 할지라도 어느 방면으로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에 너무 배부른 충고 아니냐고 항변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낭여행,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모두 후배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활 중 각종 기관을 견학하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특히 전공과 연관된 다양한 견학활동에 참가한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법원사무직은 처리하는 분야가 넓은 만큼 평소에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나 숙명여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형숙 선배의 추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좋았던 책은 추리소설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저마다 살아가는 시대와 처한 환경이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추리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도 형사도 없습니다. 단지 책을 덮고 세월을 건너뛰어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서로 얽히는 것인지 가만히 생각하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카프카는 인간의 무관심을 체험하기 위해 법학을 택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따금씩 이런 소설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법은 인간과 가장 밀접한 학문이고 인간의 삶에 대해 무지하다면 판결을 내릴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또는 운동선수가 되어 그 직업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얻기도 하고 가난한 가수가 되어 때론 갈 곳 잃은 노인이 되어 저는 그 사람들이 느낄 법적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책을 읽는 것이 이처럼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신문과 뉴스를 접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미란 선배의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인들의 자서전을 즐겨 읽습니다. 그들의 자서전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느끼면서 저 또한 희망적인 생각을 품게 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의 이야기는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서 흥미진진합니다. 최근에 읽은 자서전으로는 발레리나 강수진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에서는 강수진의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을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강수진씨에게 ‘넌 안돼.’라고 말할 때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혼자만의 길을 묵묵히 걸었고, 그 결과 그녀는 지금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됐습니다. 이러한 강수진씨의 노력이 담긴 이 책을 읽고 저는 내일 더 잘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을 자신이 타고난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꿈을 잃고 방황하는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Q.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학우들과 법원공무원직을 꿈꾸는 숙법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충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충분한 고민과 직업에 대한 탐색 없이 법원이라는 직장을 갖게 되었던 터라 취직 후 초반에는 다시 고시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다른 분야를 찾아볼까와 같은 일종의 방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자 노력했던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그저 남들이 하니까 수입이 좋으니까 등의 이유로 떠밀리듯 직업을 결정하지 말고 줏대를 가지고 직업에 대한 고민과 탐색을 충분히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이 정해졌으면 자신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제 들어왔으니 안심이다.’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모자람을 보게 되고, 돌은 정에 맞으면서 다듬어져 작품이 되듯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나은 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이민정, 이소희 기자 이현아, 원윤정, 호미연 수습기자>




* 이 기사는 법지 28호에 나온 기사를 전제한 것입니다. 기사 전제를 허락해준 법지 측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