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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대로(law)

[法대로] 화제의 영화 <변호인> 속 법이야기

화제의 영화 <변호인> 속 법이야기

국가보안법부터 형사소송법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 담겨 있어



올해 1100만 관객을 돌파하여 역대 흥행 성적 5위를 기록한 영화 <변호인>이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화 <변호인>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단골 국밥집 주인의 아들 진우를 도와주기 위해 변호인으로 나서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영화 속에서 진우가 연관된 ‘부동령 사건’은 실제 1981년 ‘부림 사건’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영화인만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게 한 부분에서 관객들에게 큰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영화 <변호인>에서는 어떤 법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영화에서 진우는 ‘부동령 사건’에 연관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진우의 죄목이었다. 국가 보안법 7조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가 보안법은 무엇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전쟁의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북한 공산집단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공산집단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국가의 존립에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정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난여론이 존재한다. 그 일례로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치안유지법’이라는 주장과 1948년 12월 1일 처음 법이 시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비상시기의 ‘비상’조치에 불과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실제 국제 사회에서는 현재까지도 국가보안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엔의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전문기구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한국 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일부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의 법문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에서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전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위헌성을 일부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새로 개정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 7조 2항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 진우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앞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므로 구체적으로 영화의 배경이 된 1980년대의 국가보안법 7조와 현재 개정된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보안법 7조는 찬양·고무에 대한 조항으로 진우는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회에 소속되어있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분류되어 국가보안법 7조 2항 위반으로 구속 되었다. 1980년의 국가보안법 7조 2항은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1항의 형과 같다’ 또한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지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에도 국가보안법 7조는 찬양·고무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인하여 2항은 삭제되었다. 또한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영화 속에서 진우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이 언급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중 영화 속에서 언급된 제309조,  310조, 제202조, 제203조, 제206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형사소송법 제 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은 고문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임의성 없이 이루어진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규정이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제309조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과 같은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이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다수의 피고인이 공범으로 법정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공범이면서 동시에 공동피고인인 사람들은 법정에서 상호 간 피고인 진술 등이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전 조문인 제309조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 203조 그리고 지금은 폐지된 제206조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과 영장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206조는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조항으로 현재는 폐지되었다. 

 지금까지 영화 변호인 속 어떠한 여러 법적 쟁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변호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어야 할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점과 국민 또한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를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영화이다. 법학도로서 <변호인> 속 법 이야기를 학문적 시선으로 흥미롭게 접하기를 바란다.



<허민지 기자>




* 위의 글은 숙명여대 법과대학 <법지> 별간호 제2호(2014년 3월 3일 발간) 3면에 실린 기사를 전제한 것입니다. 기사 전제를 허락해준 <법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