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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대로(law)

[法대로] 450원 증가한 최저시급, 계속되는 갈등

450원 증가한 최저시급, 계속되는 갈등

최저시급 6,030원... 결정 후에도 계속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



  지난 7월 9일 새벽, 긴 시간의 논의 끝에 201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액이 6,0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액인 5,580원보다 450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결과이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8.1%의 인상률을 보인 만큼 2016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대립이 치열했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먼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다. 사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금액수는 노사 간의 협의로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임금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최소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액수가 임금으로 정해질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의 임금을 법률로 규정하고, 사용자는 그보다 낮은 임금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액 결정 과정

  

  이러한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 주도 하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논의를 ‘전원회의’라고 부르는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그리고 공익위원까지 총 27명이 출석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올해 진행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전원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올해의 경우 7월 3일에 진행된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5,580원으로 최저임금액의 동결을 주장하였으며 노동자 측은 시급 10,000원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10,000원과 5,580원의 큰 격차를 이기지 못하고 최저임금액 결정에 대한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논의는 7월 6일에 재개되었다. 당일의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의 경우 5,580원보다 30원을 증액한 5,610원, 노동자 측은 10,000원보다 1,600원을 감액한 8,4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견해차를 좁히기에는 무리였고, 2차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 후 7월 7일부터 이틀 연속 진행되는 11차·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먼저 노동자 측은 2차 수정안인 8,200원과 3차 수정안인 8,100원을 이어서 제시했다. 이에 사용자 측 역시 2차 수정안인 5,645원과 3차 수정안인 5,715원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양측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따라서 이를 중재하고자 공익위원들이 5,940원과 6,120원 사이의 금액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인상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며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노사 간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최저임금액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금액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하고, 그리스 사태로 세계 경기마저 악화하는 상황에서 8.1%의 인상률을 보인 증액은 공익위원들의 고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최저임금액 결정 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


  이렇게 중재안으로 6,030원이라는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음에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견은 개의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했다’라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액이 인상된 까닭에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등 작은 사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남아있는 수익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을 최소한 6,030원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사용자 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6,030원이 결코 높은 금액일 수 없다. 예를 들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웃도는 값비싼 등록금과 200원이 증가한 교통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식비, 교재비,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 월세 등을 해결하려면 시간당 6,030원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써주는 사용자도 흔치 않고 현재 적용되는 5,580원이라는 액수보다도 더 적은 임금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학생들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최저임금액이 단지 45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했다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450원이 28년 동안 증가한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었을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으나 최저임금의 취지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인 점에 비추어 어느 쪽의 입장에 더 귀 기울여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2016 최저임금액의 의의와 전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함께 모여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용자 측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커질수록 지출에 부담이 생기는 반면, 노동자 측은 더 많은 금액의 지급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액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28년 만에 최저임금 증액 액수 중 가장 높은 금액인 ‘450원’을 증가시켰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6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을 때, 내후년부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해본다.



정현미 (법14, 법지 기자)



* 이 기사는 법지 별간호 제5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