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法대로(law)

[法대로] 한국, 도심 속 난민들, 새롭게 시행되는 한국의 난민제도

한국, 도심 속 난민들

새롭게 시행되는 한국의 난민제도


지난 93, 터키의 보드룸 해변에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루디가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고향을 버리고 탈출한 이 아이의 죽음은 난민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듯 올 한 해만 해도 내전의 공포를 피해 고향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선 난민들의 수는 벌써 10만 명을 넘었다. 이들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몇몇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한국에서는 국제사회를 향한 비판 기사가 쏟아져 나왔. 그러나 한국 내 난민의 현실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김연실 감독의 작품 대답해줘는 최초로 한국 내 난민들의 삶을 다룬 영화다. 이 영화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각자의 사정에 의해 한국으로 건너온 난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난민 아동의 이야기이다. 영화 속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속인주의 원칙으로 인하여 무국적 상태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 난민들 또한 한국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최근 그 신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 불과 52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고,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체류자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전쟁의 공포로부터 도망 나온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난민 지위를 획득할 때까지 불법 체류라는 차선책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체류자가 된 난민들을 위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014년에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발의했다. 이는 미등록 불법체류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5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면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모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미등록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해 여러 보호 장치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법안 내용이 역차별 논란을 낳고 외국인 혐오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중도입국 자녀의 악용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재정착희망난민제도2013년에 도입하였다. 입국을 한 뒤에 바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한 상태에서 비호 신청 후 희망 국가의 영주권을 받아 재정착하는 제도이다. 최근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9번째로 미얀마 난민을 대상으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행보는 국내외에서 수동적이었던 한국 난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난민에게 투자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태이기에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이 제도로 정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시민단체와의 협동으로 재정착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난민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난민 수용 반대 여론 불식과 정착 지원 예산 확보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지연 기자 (14)



* 이 글은 법지 제33호 (2015)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