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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대로(law)

[法대로]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법무행정공무원 최근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법무행정공무원

최근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

  

2011년부터 고등고시가 5급 행정직·외무직·기술직으로 개편되면서,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행정고시의 명칭이 5급 공채시험으로 변경되었다. 201150.2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그 이후 계속 낮아지던 5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올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35.8 1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행정직군은 40.9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최근 행정직군이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직은 일반행정직·법무행정직·재경직으로 나뉘므로 지원자는 각 분야의 시험과목과 업무를 파악한 후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이번 법지 일반호 33호에서는 행정직 중 법학도들의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법무행정직의 업무와 채용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5급 법무행정직은 정부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전 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주로 법제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를 한다.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의 총괄 및 조정, 법령심사·해석·정비 등의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법권을 확립하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 관리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법무행정 5급 공채시험은 국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20세 이상이면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1차 객관식 필기·2차 주관식 필기·3차 면접으로 구성되며 한 해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5급 공채 직렬은 공통적으로 1차 시험이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한국사로 이루어진다. 2차 시험의 필수 과목은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 소송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택과목은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이 시험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2017년부터 국가관 및 가치정립을 위해 헌법과목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1차 시험에 추가된 헌법 과목은 40, 40문항으로 치러지고, p/f형식이다.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1차 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을 통과 한 사람 중에서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법무행정직은 높은 수준의 법학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력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그 기간 또한 길다. 숙명여대 법학우들은 재학 중에 시험과목의 대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자신 있게 도전해보길 권유한다.

 


박지윤 기자 (법15)



* 이 글은 법지 제33호 (2015)에 실린 글입니다.